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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연말정산 안내

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19-01-10 16:17 조회3,7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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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연말정산 안내

 

연말정산에 관련한 근로소득자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
근로소득자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 (2018년 중도입사자중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첨부) 및

주민등록등본 (기본공제대상자중 일시퇴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을 부서장님께 26일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 *****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www.hometax.go.kr 에서 편리하게 제공됩니다.

         ***** 단, 각 의료기관의 과소제출 자료를 18일까지 추가 제출할수 있도록 함에 있어

         ***** 추가 업데이트가 될수 있으므로 21일 이후에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기간내에 제출하여 주세요.

​         ***** 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서장님이나 기획관리부 (내선 7008) 로 문의 바랍니다.

첨부자료)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작성요령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근로소득자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 1부 

 

 

*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 : 2019125() ~ 2019131(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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