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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

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18-01-29 15:29 조회3,7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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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

2018년 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건강보험료 : 평균 2.04% 인상
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12%(2017) 6.24%(2018)

보수월액보험료(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6.24%)

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 (단위 : %)

구 분

가입자부담

사용자부담

국가부담

근 로 자

공 무 원

사립학교교원

6.24(100)

6.24(100)

6.24(100)

3.12(50)

3.12(50)

3.12(50)

3.12(50)

-

1.872(30)

-

3.12(50)

1.248(20)

소득월액보험료() : 소득월액 × 보험료율(6.24%) × 50/100

소득월액 = 연간 보수 외 소득÷ 12

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: 179.6(2017) 183.3(2018)

월보험료 : 보험료 부과점수 × 부과점수당 금액

 

장기요양보험료 : 0.83%p 인상

장기요양보험료율 : 6.55%(2017) 7.38%(2018)

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7.38%)

 

인상배경

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

택 진료 폐지,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,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

장기요양 수가 인상 : 11.34%

노인요양시설 9.87%, 방문요양 14.68%, 야간 보호시설 10.1%, 단기보호 9.57%

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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