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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(1)

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24-01-09 10:41 조회1,4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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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 안내

 

연말정산에 관련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
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 (2023년 중도입사자중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첨부

주민등록등본 (기본공제대상자중 일시퇴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을 공제대상 부양가족 check 하여 부서장님께 1/31일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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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 ***** 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.1월 15일이후 www.hometax.go.kr 에서 편리하게 제공됩니다.

         ***** 각 의료기관의 과소제출 자료를 18일까지 추가 제출할수 있도록 함에 있어

         ***** 추가 업데이트가 될수 있으므로 18 이후에 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기간내에 제출하여 주세요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료제출처 : 이메일(cho78120051@naver.com)​

         ***** 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서장님이나 기획관리부 (520- 7008) 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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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자료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작성요령 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 1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1부

 

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 2024년 1월 15(월) ~ 2024년 2월 5(월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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